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 5억 초과 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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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손백언 118.♡.246.94
작성일 2024.05.30 16:47
1,178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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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랍니다


매월 말일 기준


신고하는 그날까지 정진합니다

댓글 4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5.30 19:42
개인지갑에 두는건 신고에서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금액이 크고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다면, 개인지갑으로 왔다갔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골드러쉬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러쉬 (125.♡.79.140)
작성일 06.02 09:19
개인 지갑 제외.
국내거래소 제외.

순수 해외거래소(또는 기타 해외 커스터디서비스)만 카운트 됩니다. 파산한 ftx 포함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신고대상이 아니군요ㅋ

플루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플루서 (118.♡.32.151)
작성일 06.15 10:18
@골드러쉬님에게 답글 나노렛져에 넣은 코인은 개인지갑으로 간주해 제외인가요?

도깨비방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골드러쉬 (125.♡.79.140)
작성일 06.15 18:45
@플루서님에게 답글 네 프라이빗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모두 제외대상인 개인지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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