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우디아 항공, 무단운행중단 과징금 1억, 무단 웻리스 카타르 카고, 과징금 1.5억 등
미야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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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PM 07:30 · 수정됨(10.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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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우디아 항공은 국토해양부의 인가 없는 인천-리야드 무단 운행 중단으로 과징금 1억 부과되었습니다.


2. 국내 취항중인 84개 항공사를 전수 조사하여 (24년 7월 31일 ~ 8월 7일 ) 항공권 총액 및 편도/왕복 표기위반 항공사 7곳에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위반 항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춘추항공,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 "


3.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노선의 지연을 항공사가 인지 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알려야 하나, 그렇지 않은 운항편 7편에 대해 (24년 3월 31일 ~ 6월 24일 중 ) 각각 과태료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4.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상 wet-lease 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 4월 ~ 12월 8개월 동안 인천-도하 노선에서 wet-lease 운항을 하여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댓글 (1)

  • 지조

    지조 Lv.1

    24.10.11 · 203.♡.117.83

    사우디 과징금 1억을 낼 주체는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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