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주항공,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자 탑승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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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yCathay 112.♡.197.87
작성일 2024.11.20 09:43
1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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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분할인을 받으려는 제주항공 회원은 최초 탑승 시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댓글 3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112.♡.197.87)
작성일 어제 09:44
도민할인 받으면 무조건 카운터에서 티켓수령하게 만들어놔서 제주도민 더 귀찮게 만드는 제주항공...
유효기간 1년 ㅋㅋ 보통 사람들이 1년동안 항공기를 몇 번이나 탄다고 유효기간 1년이요 ㅎ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어제 11:26
@FlyCathay님에게 답글 그런데 타사는 도민할인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lyCathay (112.♡.197.87)
작성일 어제 11:53
@건더기님에게 답글 사실상 다른 항공사는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도민할인 및 43유족 할인은 할인율이 1%라도 들어가있는 항공권에는 적용이 안되고 정상가 Y 풀페어에만 적용되는 할인이라 어지간 해서는 도민할인을 적용할만한 항공권이 없는게 현실이고 어차피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라면 카운터 방문을 하니 신분증을 보게되고 위탁없이 수속한 승객이라면 짐도 없으니 재확인을 하는게 오히려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석에 가까운 경우엔 제주항공권은 1자리 남아있더라도 할인항공권 1, 정상가항공권 1...이렇게 표시 되기 때문에 좌석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는 정상가항공권에 도민할인 옵션을 적용하면 할인항공권보다 저렴해진다는 내용을 아는 분이 많이 없어 본능적으로 할인항공권 1을 구입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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