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에서 환승하는거는 허용이 되려나요?
밤
밤고개커피 (1.♡.121.84)
2025년 2월 19일 PM 01:20 · 수정됨(02. 2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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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입국은 전혀 안하고 면세구역 내에만 머무른다는 전제하에서요.
실제로 굳이 이러는 케이스가 많진 않겠지만 여행금지제도가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건데
입국을 기준으로 할지 영토를 기준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검토된바 없다일거 같긴한데... 설사 허용이 되도 지연, 사고 등 문제시 입국이 안되니 하면 안될 일이긴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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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2.20 · 2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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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면세구역은 그 나라이되 그 나라가 아닌 국제적으로 유사 공해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 환승 여객은 입국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죠.
따라서 여행금지국가의 정책이 공항내 순수 환승시 입국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환승으로 스쳐지나가더라도 우리나라 여권법이나 각종 국가들의 입국통제 제한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