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의한 김은혜·배준영도 불참...‘항공보안법 개정안’ 부결
FlyCathay

Lv.1 FlyCathay (14.♡.158.170)

2025년 11월 14일 AM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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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은혜·배준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이탈하면서다.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이 반영된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법안 가결 정족수는 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과반에는 성공했지만, 출석 과반에 실패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 (1)

  • FlyCathay

    FlyCathay Lv.1 작성자

    25.11.14 · 14.♡.158.170

    이후 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바랐을 민생 법안을 폐기시킨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25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113092949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F5F0D6E2D5K1L7J2J7I4J6H7H2W4&currMenuNo=2600044

    미친....이 내용에 어디가 민생법안이고 여객기 참사 유족을 왜 들먹거려.
    여객기 참사가 보안사고 때문에 발생한건가요. 정말 국힘은 백해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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