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간조종사협회, 사조위 ‘제주항공사고 음성기록’ 공개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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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AM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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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 음성기록장치(CVR) 기록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사조위의 입장에 우려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대신 ‘현재 사실 보고서 발간을 앞둔 단계에서 FDR·CVR 내용의 일부를 공청회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사고 조사 본연의 목적과 국제적 관행에 비춰 보았을 때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사고조사의 목적과 FDR·CVR 자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항공사고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3(Annex 13)’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국제 기본 원칙이다‘고 밝혔다.

또한 ’FDR과 CVR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지만, 동시에 극히 민감하고 맥락 의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특히 CVR에는 조종실 내 대화, 경고음, 배경 소음 등 운항 중 다양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일부만이 단편적으로 외부에 전달될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른 인상을 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고의 전체적인 기술적·운영적 맥락이 보고서 형태로 충분히 정리되기 이전 단계에서 FDR·CVR의 일부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면, 발췌 문구나 음성 일부가 여론·언론 보도를 통해 과도하게 단순화·감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사고의 구조적·시스템적 원인보다 개별 조종사나 특정 주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각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침착한 사고 원인 규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ICAO 부속서 13 제5·12조는 조종석 음성기록(CVR), 항공기 영상기록, 진술서 등 특정 자료를 보호되어야 할 기록(protected records)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사고조사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미국, 프랑스, 홍콩, 그리고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 등 주요 항공 선진국 사고조사기관들은 FDR·CVR 자료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현재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사실 보고서 발간을 앞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시점에서 FDR·CVR의 세부 내용이 공청회라는 공개 절차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유되면 사고의 전체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기 이전에 일부 정보만 부각될 뿐 아니라 사고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협회는 FDR·CVR 원시 자료와 상세 대화 내용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공청회에서는 조사 경과·안전 대책 중심의 정보만 제공하기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사조위가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헌신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사고조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사고의 본질에 대한 냉정하고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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