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athay

Lv.1 FlyCathay (112.♡.212.218)

2026년 1월 26일 AM 08:51 · 수정됨(16:44)

조회 323 공감 0

댓글 (4)

  • FlyCathay

    FlyCathay Lv.1 작성자

    01.26 · 112.♡.212.218

    경영권 덕분에 참 여러가지 날아가네요
  • W

    willie777 Lv.1

    01.26 · 121.♡.231.18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 밖에 없네요...
    FSC 독점이 깨지는 날이 올까요?
  • FlyCathay

    FlyCathay Lv.1 작성자

    01.26 · 112.♡.212.218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와 ‘닮은꼴’…유죄 판결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736450930523

    대한항공의 기내식ㆍ기내면세 사업부 매각 구조는 과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사업부 매각과 닮아 있다. 총수의 지배권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미래 수익사업을 희생시켜 궁극적으로 회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다.
    박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등 10조원 규모의 인수 후유증으로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2015년 그룹 재건에 나섰다.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금호산업을 되찾았지만, 4000억원이 넘는 차입금 때문에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그룹 전략경영실이 꺼내든 카드가 ‘기내식 사업’이다. 금호 측은 기존 기내식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금호기업에 투자하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30년 독점 공급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LSG 측이 우회지원을 거부하자 하이난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해 기내식 독점권을 1333억원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ㆍ최장 20년 만기 조건으로 인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금호아시아나는 기존 거래자를 포함한 다른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더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게이트그룹과 독점 일괄거래를 맺었고, 이 거래에서 배임 등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본계약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밀한 부속계약 및 부속합의 형태로 진행했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결부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BW 인수금액 상당의 금융이익 또는 그것이 없었을 경우 기내식 합작회사 지분 상당 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일부 계열회사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피고인 개인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겠다는 사익 추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기내식 독점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현재는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사례에서 쟁점은 ‘더 유리한 거래가 가능했는데도 총수 개인회사에 유리한 구조를 택했느냐’였다”며 “대한항공 역시 기내식ㆍ면세 사업이 채권단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이었는지,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01.26 · 118.♡.2.116

    결국 햅삐한 사람은 경영권 지킨 회장님 한 사람 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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