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athay (221.♡.22.18)
2026년 5월 11일 PM 08:4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범인 고시(告示)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 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6.0%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이행강제금을 감경했다.
전원회의 의결서를 보면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약 981억원인데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58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별표1에서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와 달리 94%를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는 시행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정위 고시에 따라 과거 의결 사례 등을 검토해 심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고시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시정조치 중 일부만 불이행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다.
고시를 전원회의 심판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지만 고시 자체가 상위 규범인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령과 충돌하는지 여부나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공정위는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중 하나인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11가지 시정 조치 중 1가지만 불이행했고 2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서만 위반이 있었던 점, 대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운항을 개시해 좌석 공급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액했다.
아시아나에는 최초에 산출한 금액의 1% 수준인 5억8천여만원으로 과징금을 책정했다. 아시아나는 작년 7월에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사건과 병합 심리했다면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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