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athay (59.♡.81.195)
2026년 6월 17일 AM 10:55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항공 여객 권리 규정(EC 261/2004)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항공사의 꼼수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변경되고 신설된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및 신설 규정
노쇼(No-show) 탑승 거부 금지: 왕복 항공권에서 '가는 편(Outbound)'을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임의로 '오는 편(Return)'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상 청구 및 처리 기한 명확화: 항공편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항공사는 96시간(4일) 이내에 승객에게 보상 권리와 청구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승객은 9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체 대체편 예약(Self-rerouting) 권리 강화: 결항 시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승객이 직접 다른 대체 수단이나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예외적 상황'의 구체화: 항공사의 보상 면책 사유가 되는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기상 악화, 자연재해, 관제탑 또는 공항 직원의 파업, 통제 불능의 승객 등)이 명시되어 해석을 둘러싼 분쟁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름 오타 수정 수수료 면제: 승객이 예약 과정에서 낸 단순한 이름 철자 오류(Spelling mistakes)를 수정할 때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요금 및 수하물 투명성: 예약 과정 초기부터 '기내 수하물 1개'가 포함된 최종 운임을 기본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요금 비교를 훨씬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반 가족 무료 좌석 배정: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접한 좌석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탑승권 편의성 보장: 항공사 자체 앱 설치나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않고도 디지털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승객이 직접 인쇄해 온 디지털 탑승권 종이 버전을 항공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지되는 핵심 권리 (변경 없음)
항공업계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존의 핵심 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출발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결항될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 * 1,500km 미만 구간: €250
1,500km ~ 3,500km 구간: €400
3,500km 초과 구간: €6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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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06.17 · 2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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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야아옹
06.18 · 211.♡.20.30
앞으로 유럽행은 그냥 편도 + 편도 가격 표들만 나오겠네요
- 별
별멍
06.18 · 211.♡.188.41
어린이 동반시 좌석 지정가능: 참 환영할 내용이네요.
이제야 규정한 것이 늦었지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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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앞으로 편도보다 싼 왕복표 사서 앞 여정 노쇼하고 체리피킹하라는 소리네요....
이게 무슨 개뿔 소비자 보호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