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1억 2천여만 원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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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Cathay (125.♡.223.145)
2024년 4월 26일 PM 05:26 · 수정됨(04.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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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여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성과 함께 피해자 얼굴에 가스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이 든 가방을 챙겨 김포국제공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낮 12시쯤 공범은 항공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다른 한명은 한국에 남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범행 닷새 만인 어제 인천 부평구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SUV차량에 피의자를 태워 도주를 도운 50대 중국인 남성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중국인인 피해자는 범인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범인들은 사건 전날 밤 인천공항 터미널을 걸어다니며 사전답사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가 9만 달러 가운데 5만 달러를 중국에 송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은 4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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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작성자
24.04.26 · 125.♡.223.145
저 많은 현금을 들고 출입국 할 수도 없는데 공항에 현금은 왜 들고 간거고 그걸 또 빼앗아 달아나는건 또 무슨 사태인가요 ㄷㄷㄷㄷ -
건건더기
→ FlyCathay
24.04.26 · 220.♡.22.110
아닙니다.
한국은 1인당 1만 USD(약 14백만원 상당) 초과일 때는 적절한 사유를 신고할 수만 있으면 입출국에 아무 제약 없습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수표 등)은 세금도 없습니다. -
영영자A
→ FlyCathay
24.04.27 · 118.♡.186.208
걍 여행비용이라고 하고 신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관광객이면 카지노해서 딴거라고하면 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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