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갚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어렵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삶은다모앙 61.♡.223.158
작성일 2024.06.23 03:49
1,686 조회
2 추천
글쓰기

본문

댓글 8 / 1 페이지

체리피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체리피커 (58.♡.151.61)
작성일 06.23 04:02
그러네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꼼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리팍은 그건 아닌거 같은데...
6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삶은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61.♡.223.158)
작성일 06.23 04:34
@체리피커님에게 답글 걍 나락으로 보내 버립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6.23 04:19
사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은 잘못된게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연예인(대부분의 유명인 포함), 부자 걱정은 제가 할일이 아닌듯요.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6.23 04:33
@Java님에게 답글 +1

삶은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61.♡.223.158)
작성일 06.23 04:35
@Java님에게 답글 제 걱정도 아니지만..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알고는 있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영향은 있으니까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8.♡.72.49)
작성일 06.23 05:19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연대 납부 의무로 국세청이 증여자(증여를 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징수가 불가능 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 징수도 불가능 할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 일경우.-수증자가 국내에 없어 징수 불가시.

박세리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부채를  반제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부채를 상환해주는거니.
수증자인 부친이 세금 낼 능력이 전혀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 할 상황이라.

현실에서는 부모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 금액에다가 증여세 납부금액을 더한 금액을 증여 금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산출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요.
대충 박세리의 경우 증여 금액이 부채 상환액 100억에. 세금 50억 해서
증여 금액 자체가 150억이라 보고. 50억을 박세리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93.136)
작성일 06.23 07:54
'연대보증'같은 경우라
다를 것 같네요.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06.23 10:15
대출 계약서 쓰고, 대출 이라면… 증여세는 없었던 일 되나요?

세리의 부실 대출로 세리가 100억 날렸다가 될 것 같은데..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