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에서 하는 기호표시 투표인증은 불법이 아닙니다
매직뮤직

Lv.1 매직뮤직 (162.♡.138.32)

2024년 4월 5일 AM 06:39 · 수정됨(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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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기호표시와 함께 인증샷을 전송 게시는 허용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 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 됩니다.“

댓글 (3)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4.04.05 · 172.♡.123.85

    저번에 난리 친거 같아서 주먹쥐고 인증 했는데 아쉽군요..
  • 明天

    明天 Lv.1

    24.04.05 · 172.♡.123.85

    그냥 저는 찝찝해서 안하려구요.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작성자

    24.04.05 · 162.♡.138.204

    이번에는 확실한 인증을 하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보도자료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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