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에서 하는 기호표시 투표인증은 불법이 아닙니다
매
매직뮤직 (162.♡.138.32)
2024년 4월 5일 AM 06:39 · 수정됨(06:46)
조회 1,080 공감 0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기호표시와 함께 인증샷을 전송 게시는 허용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 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 됩니다.“
댓글 (3)
-
샤샤프슈터
24.04.05 · 172.♡.123.85
저번에 난리 친거 같아서 주먹쥐고 인증 했는데 아쉽군요.. -
明明天
24.04.05 · 172.♡.123.85
그냥 저는 찝찝해서 안하려구요. -
매매직뮤직
작성자
24.04.05 · 162.♡.138.204
이번에는 확실한 인증을 하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보도자료 확인 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