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4일 AM 11:36 · 수정됨(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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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측에 유출한 조선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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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한게 판사는 전문자문은 받고 저런거 판단하는걸까요

댓글 (11)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4.06.24 · 125.♡.210.135

    악의를 가지고 기술 빼돌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측에서도 회사내 처우 등 불만으로 퇴사한 사람이 외국업체 취업만 하면 반사적으로 소송거는 경우도 있더군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왁스천사 작성자

    24.06.24 · 116.♡.148.249

    감사합니다. 그런것도 있겠군요
  • 양념토끼

    양념토끼 Lv.1

    24.06.24 · 39.♡.46.66

    그래서 요즘에 사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에 최소 사내한이라는 라벨을 붙여요. 나중에 본문과 같은 경우 사내 보안 문서를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양념토끼 작성자

    24.06.24 · 116.♡.148.249

    오..그렇군요 한마디로 군대에서 비문등급같은거군요
  • luq.

    luq. Lv.1

    24.06.24 · 218.♡.215.30

    읽어보니 외국 회사의 원천 기술을 제3자에 넘겨준 건데 비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군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 특허가 여럿 있었으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 증거도 없나보네요.
  • finalsky

    finalsky Lv.1 → luq.

    24.06.24 · 110.♡.62.214

    원천 기술회사가 기술 유출로 민사 걸겠군요.
    검사는 기소할 때 검토 안 한 건가요?
  • luq.

    luq. Lv.1 → finalsky

    24.06.24 · 218.♡.215.30

    문제가 있다면 그 외국 회사가 고소를 하겠지요.
    이게 친고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검사가 먼저 할리는 없을 거고요.
    밀씀대로 민사로 갈 일이라면 애초에 검사가 끼어들 여지는 없겠지요.
    1,2심 갈 때까지 조용했다면 뭐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요?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4.06.24 · 118.♡.91.190

    보통은 퇴사자 괴롭히기 추노죠.
    내부 노예 단속용
    기술유출은 라인사태나 kt인공위성 처럼 윗선에사 이뤄지져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4.06.24 · 218.♡.166.9

    그러니까 유출했다는 기술은 애초에 우리나라것이 아니니 국가핵심기술이 아니고,
    전 직장인 한국 조선소도 그걸 딱히 비밀로 관리한 것 같지도 않으니 영업비밀 취급도 어렵다.. 는 이야기 인가요?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24.06.24 · 119.♡.253.54

    프랑스 GTT사의 기술 내용으로 추측되네요.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 한국 조선소에서 GTT사의 핵심 기술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GTT에서 제공한 기술 문서일 뿐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건 GTT에서 딴지를 걸어야 겠죠. 제조사에서 원청에 제공하는 기술문서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이라는 단서가 보통은 붙어 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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