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간 연장 법률 개정안 발의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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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AM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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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24일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기한도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2022년부터 2년 이내인 올해까지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현재 신고 접수는 7천465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1만5천∼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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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입니다
(이름보고 흠칫해서 찾아보니 다른인물입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나무위키]

1. 개요[편집]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조선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장병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 일대의 남조선로동당 당원과 합세하여 여수, 순천 지역을 점거하고 일으킨 반란과, 반란의 진압과정속에서 반란군과 진압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


2. 명칭[편집]
한때는 '여순 반란'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여수와 순천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두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서 공식 명칭에서는 여순반란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다른 명칭으로는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또는 '여순병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순천을 빼고 '려수 군인 폭동'[4]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민족끼리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다.

북측에서 려수 '군인' 폭동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수와 순천에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군부대의 병력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이다. <남부군>을 쓴 이태가 신동아에 기고한 실록의 제목도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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