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대체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4 14:14
본문
주민세 그냥 고지서 나오는대로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5월초에 주민세(법인분) 미납이 있으니 더 내라고 왔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사무실을 좀 넓게 쓰고 있고 창고도 있고 해서 전체 사용 면적이 좀 크긴 합니다.
아 그럼 니들이 우리 면적 다 아는데 왜 작게 청구했냐?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더내면 되는데? 했더니 뭐 열심히 계산식을 얘기하더니 저보고 계산을 해보래요 ㅋㅋㅋㅋㅋ
아니 내라고 하시는 분이 계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하면 그게 부족하면 또 가산세 내야하지 않냐.
정확한 금액을 달라고 하니 전화가 두번이 더 오면서 우왕좌왕 하시더니 "담달 중순쯤에(6월이죠) 고지서 나가게 하겠다."
해서 한숨 쉬면서 끊었는데 6월 말이 되어가도 고지서가 안와서 또 연락하니 양이 많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네요?
아니 아무리 그게 몇천원이라도 본인들 돈 아니라고;;; 참...
그래서 아니 우리가 내겠다는데 왜 금액을 얘길 안해주냐. 거의 두달이 되어가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고 끊었네요.
이번주에 사무실 이사가는데 우편물 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거 세수 부족하니 일벌였다가 너무 많아서 기존인원으로 감당 안되는거 같아 보이는데 ㅋㅋㅋㅋ 태평성대 끝내주네요.
-
등록일 06.27 09:42
-
등록일 06.24 14:14
-
등록일 06.11 16:03
댓글 10
/ 1 페이지
반달곰님의 댓글의 댓글
@OompaLoompa님에게 답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스팸이었으면 좋겠네요.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