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icid (162.♡.91.5)
2024년 4월 5일 AM 10:01 · 수정됨(10:07)
공직선거법 157조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얼마전 7세 아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 책을 보고 자기도 선거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안 그래도 몇일 있다가 선거하는데 따라 갈래? 라고 하니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더군요
근데 본인 이외에 출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법령 상 함께 출입이 가능하고, 기표 행위도 가능합니다.
단 기표 행위는 사표가 될 확율이 높으므로 안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누구 찍는지 절대 말하면 안돼
라고 하고 데리고 들어가야겠네요 ㅋㅋ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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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란초
24.04.05 · 162.♡.187.62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 훌륭한 아빠시네요 - 밤
밤하늘의별빛
24.04.05 · 162.♡.138.98
2년전 대선 때 유치원생 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었는데, 초등학생은 기표소에 출입이 안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Ookbari
24.04.05 · 172.♡.33.132
그런데 애기가 아빠 1번찍는데요 그럼 어케되나요 ㅎㅎ -
66미리
24.04.05 · 172.♡.122.227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투표장 안에는 투표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들어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보호자로 같이 가야 하며(고등학생이라도 보호자 없으면 안됨) 초등학생등 '학생'이라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에 같이 가도 됨)
당연히 비밀선거이므로 애가 누구 찍었는지 알 수 없게 입단속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ㅎㅎㅎ - 문
문스랩닷컴
24.04.05 · 172.♡.119.157
설사 선거법 위반이라도,
촉법 이라...
뇌피셜임당~~~ -
테테디박
24.04.05 · 172.♡.206.201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아이가 이번에 첫 선거경험을 합니다. 세월이 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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