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5일 PM 01:24 · 수정됨(13:44)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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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가고 싶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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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6.25 · 39.♡.58.98
추억 제대로 남기셨네요. -
블블링블링종현
24.06.25 · 121.♡.105.70
초병들 징계 확정이겠네요 -
알알로록달로록
24.06.25 · 223.♡.204.52
저런 능지라면 군생활을 제대로 했을리도 만무합니다.
군생활 제대로 했으면 근처에 놀러왔다가 잠깐 생각나서 들렸다며 같이 복무한 간부한테 전화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입하면 되고
사진까지 찍을일도 없고요 -
두두우비
24.06.25 · 211.♡.171.112
영장 한번 더 보내주세요. 보너스로. 추억 보정할 수 있을겁니다. -
IiStpik
24.06.25 · 118.♡.66.249
우와.... 간첩짓에 준하는거 같은데 집행유예군요. -
사사과씨
24.06.25 · 47.♡.8.76
복무 다시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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