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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가 시공사인듯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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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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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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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ninja7님에게 답글
명륜진사갈비 A점은 법원으로부터 ‘집합건물법 위반’ 판결을 받아 철거 등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A점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주상복합상가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법원이 해당 지점에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유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로 오인 될 수 있는 점과 설치‧구조상 에어컨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아 행정법상 간판을 설치하면 안 되는 불법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점주 B씨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건물 1,2층 일부를 임차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차렸고, 이 과정에서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무단으로 초대형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벽 실외기실과 유리창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A점의 간판 규모는 가로 10.4m 세로 4.5m이다.
점주 B씨를 제외한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각 점유부분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통일된 규격의 간판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업주가 간판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유관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과 소유자는 지난해 6월 덕양구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덕양구청은 불법간판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업주 B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이유로 철거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3~6개월 이내 철거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구청은 업주를 상대로 계고장 발신 후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법하게 설치한 엄청난 크기의 간판은 주상복합건물의 독자적 광고 수단처럼 오인하기 충분해 구분소유자들의 불쾌감 형성, 보행로 막힘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건의 쟁점이 된 간판이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 증가와 유리창문을 가리고 있어 건물 미관 저해, 형광등·만조기·천막 등이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56532
여기 음식사진 대형 판넬과 간판들 자체가 전부다 불법이네요 ㄷㄷㄷ
(글자 간판 부착위치가 에어컨 실외기 통풍구)
점주 B씨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건물 1,2층 일부를 임차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차렸고, 이 과정에서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무단으로 초대형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벽 실외기실과 유리창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A점의 간판 규모는 가로 10.4m 세로 4.5m이다.
점주 B씨를 제외한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각 점유부분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통일된 규격의 간판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업주가 간판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유관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과 소유자는 지난해 6월 덕양구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덕양구청은 불법간판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업주 B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이유로 철거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3~6개월 이내 철거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구청은 업주를 상대로 계고장 발신 후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법하게 설치한 엄청난 크기의 간판은 주상복합건물의 독자적 광고 수단처럼 오인하기 충분해 구분소유자들의 불쾌감 형성, 보행로 막힘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건의 쟁점이 된 간판이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 증가와 유리창문을 가리고 있어 건물 미관 저해, 형광등·만조기·천막 등이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56532
여기 음식사진 대형 판넬과 간판들 자체가 전부다 불법이네요 ㄷㄷㄷ
(글자 간판 부착위치가 에어컨 실외기 통풍구)
hanshans님의 댓글
주상복합(집합건축물) 같은데
간판크기를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할거 같은데 규정이 없는걸까요?
아 자세히 보니 불법이라고 판결은 난 사항이네요
아파트 저층세대는 냄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네요
간판크기를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할거 같은데 규정이 없는걸까요?
아 자세히 보니 불법이라고 판결은 난 사항이네요
아파트 저층세대는 냄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네요
FlyCathay님의 댓글
무한으로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