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야당, '청문회 위증 형사처벌·동행명령권 부여' 법안 발의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5일 PM 04:20 · 수정됨(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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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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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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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루룩
24.06.25 · 223.♡.30.98
빠른 대응 응원합니다!!! -
푸푸르른날엔
24.06.25 · 118.♡.66.233
증인선서 거부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선서거부는 기본적으로 나는 위증을 할거야 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위증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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