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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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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2024.06.25 23:58
1,843 조회
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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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힘참석자들이 한 얘기중에

아니 위원장이 왜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하냐..

의사진행발언이라는건 내가 하고싶을때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대는데..

국회법에는 발언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위원장은 이미 법대로 하면 국힘이 계속해서 입터는걸

진작에 아닥시킬수 있는걸 훠얼.. 씬 오래 들어주고 참아주고 좋은말로 설명까지 해준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중한 회의진행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분들이 대부분이실테니

저렇게 정해져있어도 실제회의를 하다보면 뭐 융통성이 … 그래도 정청래위원이

너무 강하게 나가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 제대로 된 Robert's rule of order (a.k.a. 로버트룰) 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회의진행을 보여준적이 거의 없어서 입니다.

근데 큰 규칙들위주로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국민들은 이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경험해보신적이 있으시긴 한데,

옛날의 국민학교, 초등학교때 일주일에 한번씩 하던 학급회의 (H.R) 가 이 형식의 진행에 가깝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121.♡.173.36)
작성일 06.26 00:04
지금껏 지 맘게로 하다 규정데로 하니
못마땅 한거죠.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거죠.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6.26 00:21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단순히 그리 생각하기에는 정청래위원장 얘기처럼
국회법 공부를 해본적이 없는것 같아 보여요..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6.26 00:16
정청래 의원이 너무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 처럼 해야 하고, 그래야 짬땀이고 없어지고, 회의 내용에 대한 분쟁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법안들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기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여 검토하지 못했다면, 그 검토하지 않은 이들의 배임 혹은 잘못이고, 절차는 다 거친 것이고, 지연됨이 없이 다음 절차에 들어 가야지요.
36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6.26 00:24
@humanitas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근데 그런걸 구구절절 설명해줘봤자 국힘에 말려들어 시간만 보내는게되고 말을 더 할수록 말꼬리잡힐 껀수만 주게되니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냥 이 한마디로 퉁친 정위원장이 아주 잘 대응한거라고 봅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11.♡.93.225)
작성일 06.26 00:18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6.26 00:27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국회의원들 국회법 시험보게 해야되요.
그리고 상임위 분위가 엉망되면 위원장이 갑자기 다 덮어! 하고
퀴즈봐서 몇점 못넘으면 회의끝나고 나머지공부 시키고
그래야 자꾸 쓸데없는 얘기꺼내고 근거도 없는 요구하고 그런거 못하게 하지않을지

요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요시 (1.♡.118.36)
작성일 06.26 00:57
어쩌면 건국이래 최초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임위 일지도 ㅠ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1.♡.205.43)
작성일 06.26 12:16
@요시님에게 답글 회의할때 회의만하는거 보기가 이렇게 힘들다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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