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페이 (210.♡.70.162)
2024년 6월 26일 AM 11:07 · 수정됨(13:39)



재판 개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났었죠..
이유가 재판에 개입한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관련하여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에 무죄가 났습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해댔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역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났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에게 별의 별짓을 다 시켰지만..
검찰의 논리가 해당 공관병이 했던 감따고 빨래하고 등등등의 일이 군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때문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해당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원래 없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권 남용의 혐의는 없다..로 무혐의 냈습니다.
주말에 최욱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어찌되건 무죄다.
이유는..
없는 권한을 썼으면.. 직권남용이 안되고.
있는 권한을 썼으면.. 문제가 없고..
이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구요..
예전부터 직권남용 제발 손좀 봐달라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참에 개정좀 했으면 합니다.
댓글 (16)
- 굿
굿모닝빵빵
24.06.26 · 118.♡.65.139
말도 안 되는 법꾸라지(검찰, 사법부) 논리죠. 해당 조항의 "직권"은 남용이라는 용어 취지 상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병사가 이웃집 아저씨 집에서 허드렛일을 할 리도 없고 상관 집이어서 할 수 없이 한 거죠. 지금 검찰/사법부 법리는 직권 남용 법 적용은 무죄(직권 밖 > 무죄, 직권 내 > 무죄) 결론이죠. -
밤밤페이
→ 굿모닝빵빵 작성자
24.06.26 · 210.♡.70.162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이에대해 잘 대응해서 하기만 바랄뿐입니다. -
유유나사랑
24.06.26 · 223.♡.28.106
말이야 방구야 군요.
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에혀 -
밤밤페이
→ 유나사랑 작성자
24.06.26 · 210.♡.70.162
결론 아직 안났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대응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
Jjinnjune
24.06.26 · 118.♡.15.196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판결인가요? 시킬수 없는 일을 시키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럼 기소를 잘못한거네요? 검사가 엉뚱한 죄를 물은 꼴이니 검사에게 무고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밤밤페이
→ jinnjune 작성자
24.06.26 · 210.♡.70.162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죠.. -
배배블런
24.06.26 · 1.♡.238.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 -
밤밤페이
→ 배블런 작성자
24.06.26 · 210.♡.70.162
그게 직권남용인데요..
법원도 찾아보니 오락가락 판결을 냈던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에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을
박주민 의원의 발의 해 놨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6.26 · 210.♡.110.67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도
그것이 합법이라면 윗선의 지시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논리이네요. -
Jjustforfun
24.06.26 · 172.♡.54.199
법무관리관이 없능 권한을 써서
회수한 이유가 이렇게 무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거 였단 말인가요….법이란게 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따가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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