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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와, 예전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로 보는 직권남용의 문제점.tx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6 11:07
본문
재판 개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났었죠..
이유가 재판에 개입한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관련하여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에 무죄가 났습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해댔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역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났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에게 별의 별짓을 다 시켰지만..
검찰의 논리가 해당 공관병이 했던 감따고 빨래하고 등등등의 일이 군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때문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해당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원래 없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권 남용의 혐의는 없다..로 무혐의 냈습니다.
주말에 최욱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어찌되건 무죄다.
이유는..
없는 권한을 썼으면.. 직권남용이 안되고.
있는 권한을 썼으면.. 문제가 없고..
이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구요..
예전부터 직권남용 제발 손좀 봐달라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참에 개정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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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6 11:07
댓글 16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굿모닝빵빵님에게 답글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이에대해 잘 대응해서 하기만 바랄뿐입니다.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이에대해 잘 대응해서 하기만 바랄뿐입니다.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유나사랑님에게 답글
결론 아직 안났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대응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대응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jinnjune님의 댓글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판결인가요? 시킬수 없는 일을 시키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럼 기소를 잘못한거네요? 검사가 엉뚱한 죄를 물은 꼴이니 검사에게 무고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기소를 잘못한거네요? 검사가 엉뚱한 죄를 물은 꼴이니 검사에게 무고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jinnjune님에게 답글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죠..
배블런님의 댓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배블런님에게 답글
그게 직권남용인데요..
법원도 찾아보니 오락가락 판결을 냈던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에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을
박주민 의원의 발의 해 놨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도 찾아보니 오락가락 판결을 냈던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에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을
박주민 의원의 발의 해 놨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도
그것이 합법이라면 윗선의 지시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논리이네요.
그것이 합법이라면 윗선의 지시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논리이네요.
justforfun님의 댓글
법무관리관이 없능 권한을 써서
회수한 이유가 이렇게 무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거 였단 말인가요….법이란게 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따가 쓰냐!
회수한 이유가 이렇게 무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거 였단 말인가요….법이란게 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따가 쓰냐!
밤페이님의 댓글
직원 하나가.. 최욱 방송을 보고..
서정욱 변호사 말이 뭔말이에요..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지 하면서 보다가..그이야기 구나..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이 뭔말이에요..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지 하면서 보다가..그이야기 구나..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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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없는 권한을 행사 했으니 남용인데 그게 죄가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네요.
그럼 직권남용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100번 200번 써야 벌을 받는 죄 인가요?
그럼 직권남용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100번 200번 써야 벌을 받는 죄 인가요?
보따람님의 댓글
권한 내의 일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물남용은 약물을 배 아플 때도, 감기들때도 시도 때도 없이 먹을 때이지요.
사장이 직원을 사퇴시키는데 이유없이 사퇴시킬 경우
경찰이 구금하는데 이유없이 구금할 경우
사장이 범인을 구금하면 직권남용은 아니죠.
경찰이 A회사 직원을 사퇴시키면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럴 경우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우리 법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물남용은 약물을 배 아플 때도, 감기들때도 시도 때도 없이 먹을 때이지요.
사장이 직원을 사퇴시키는데 이유없이 사퇴시킬 경우
경찰이 구금하는데 이유없이 구금할 경우
사장이 범인을 구금하면 직권남용은 아니죠.
경찰이 A회사 직원을 사퇴시키면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럴 경우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우리 법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굿모닝빵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