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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와, 예전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로 보는 직권남용의 문제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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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2024.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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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났었죠..

이유가 재판에 개입한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관련하여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에 무죄가 났습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해댔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역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났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에게 별의 별짓을 다 시켰지만.. 

검찰의 논리가 해당 공관병이 했던 감따고 빨래하고 등등등의 일이 군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때문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해당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원래 없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권 남용의 혐의는 없다..로 무혐의 냈습니다.


주말에 최욱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어찌되건 무죄다.

이유는..

없는 권한을 썼으면.. 직권남용이 안되고.

있는 권한을 썼으면.. 문제가 없고..

이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구요..


예전부터 직권남용 제발 손좀 봐달라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참에 개정좀 했으면 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굿모닝빵빵 (118.♡.65.139)
작성일 06.26 11:13
말도 안 되는 법꾸라지(검찰, 사법부) 논리죠. 해당 조항의 "직권"은 남용이라는 용어 취지 상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병사가 이웃집 아저씨 집에서 허드렛일을 할 리도 없고 상관 집이어서 할 수 없이 한 거죠. 지금 검찰/사법부 법리는 직권 남용 법 적용은 무죄(직권 밖 > 무죄, 직권 내 > 무죄)  결론이죠.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15
@굿모닝빵빵님에게 답글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하게 되면..
이에대해 잘 대응해서 하기만 바랄뿐입니다.

유나사랑님의 댓글

작성자 유나사랑 (223.♡.28.106)
작성일 06.26 11:15
말이야 방구야 군요.
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에혀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16
@유나사랑님에게 답글 결론 아직 안났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대응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15.196)
작성일 06.26 11:17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판결인가요? 시킬수 없는 일을 시키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럼 기소를 잘못한거네요?  검사가 엉뚱한 죄를 물은 꼴이니 검사에게 무고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21
@jinnjune님에게 답글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죠..

배블런님의 댓글

작성자 배블런 (1.♡.238.2)
작성일 06.26 11:18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34
@배블런님에게 답글 그게 직권남용인데요..
법원도 찾아보니 오락가락 판결을 냈던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에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을
박주민 의원의 발의 해 놨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210.♡.110.67)
작성일 06.26 11:19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도
그것이 합법이라면 윗선의 지시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논리이네요.

justforfun님의 댓글

작성자 justforfun (172.♡.54.199)
작성일 06.26 11:19
법무관리관이 없능 권한을 써서
회수한 이유가 이렇게 무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거 였단 말인가요….법이란게 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따가 쓰냐!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6.26 11:24
권한 없는데 개입하면 무죄!
ㅋㅋㅋㅋ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27
직원 하나가.. 최욱 방송을 보고..
서정욱 변호사 말이 뭔말이에요..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지 하면서 보다가..그이야기 구나..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8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iol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iolia (112.♡.34.133)
작성일 06.26 11:29
이런건 위력에 의한 묵시적인 강압으로 봐야하는거 아니가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117.♡.24.12)
작성일 06.26 11:41
없는 권한을 행사 했으니 남용인데 그게 죄가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네요.
그럼 직권남용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100번 200번 써야 벌을 받는 죄 인가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06.26 11:44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말장난 입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작성자 보따람 (220.♡.94.235)
작성일 06.26 13:39
권한 내의 일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물남용은 약물을 배 아플 때도, 감기들때도 시도 때도 없이 먹을 때이지요.

사장이 직원을 사퇴시키는데 이유없이 사퇴시킬 경우
경찰이 구금하는데 이유없이 구금할 경우

사장이 범인을 구금하면 직권남용은 아니죠.
경찰이 A회사 직원을 사퇴시키면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럴 경우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우리 법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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