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블랙박스) 합의금 2억원 요구하는 자전거 운전자, 여러분의 판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obo 121.♡.155.29
작성일 2024.06.26 13:24
1,178 조회
22 댓글
3 추천
글쓰기

본문




저는 자전거 과실 100%



댓글 22 / 1 페이지

불태워버려님의 댓글

작성자 불태워버려 (106.♡.44.156)
작성일 06.26 13:26
근데 원래 역주행은 무조건 100% 아닌가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06.26 13:28
자동차 과실 유무는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가 많이 잘못한거 같은데요? 근데 뭔 2억을 요구해요

폐인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폐인풀 (210.♡.112.161)
작성일 06.26 13:28
저건 차대차 사고 아닌가요? 과실로 따지면 블박차는 0%인것 같아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180.♡.169.51)
작성일 06.26 13:29
운전자한테 무슨 과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 보함사는 그냥 막 찔러 보는 건가요 안 되면 말고?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6.26 13:32
자전거운전자 1000000%

뭘 잘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거죠?
12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20.♡.83.234)
작성일 06.26 13:33
자전거 과실 100% 사고 같은데요.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121.♡.182.33)
작성일 06.26 13:34
영상이 작고,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확실치 않은데요, 일단 직진 차량 기준 신호등이 있는 곳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횡단보도 끝(오른쪽)에 사람들이 서있습니다.
만약 직진 차량에 대한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역주행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보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 지날 수 없고,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진 차량에 대한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차량에 절대적인 과실이 있는 게 맞고,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만 책임지면 됩니다.
직진 차량에 대한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자전거는 횡단보도 신호가 아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 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은 자전거가 책임져야 합니다.

rul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6.26 13:40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걸로 우기면 그렇게 되는거죠.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121.♡.182.33)
작성일 06.26 13:44
@ruler님에게 답글 우측 도로에서 나왔든, 정면에서 나왔든, 결국 사고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니까요.
내 생각엔 그럴거야 라고 이야기 해봐야 그건 입증할 수 없고, 자전거 측에서 "횡단보도 건너려 한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말이되냐"라고 해봐야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인근이었기 때문에 소용 없습니다.

rul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6.26 13:50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cctv등을 통해서 우측도로 반대쪽 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좌회전해서 진입 중인 도로의 횡단보도를 역주행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게 증명된다면, 소용없을까요? 뭔가 운전자가 억울할수 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121.♡.182.33)
작성일 06.26 13:55
@ruler님에게 답글 앞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든, 그게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게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예로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통과 후 제한 속도 내에서 정상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 시, "바로 직전에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 안났잖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과실에 가감 반영됩니다.

rul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6.26 14:01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일단, 해당 교차로에 직진도로와 우측도로에 받고 있는 신호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에 대해 많은 차이가 생기겠군요...
73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블루모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125.♡.247.181)
작성일 06.26 13:37
차대차로 자전거 운전자 100%과실이어야 정상이죠.
3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9)
작성일 06.26 13:38
저도 블박차가 과실이 없다고 보는편이지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왕복 2차선인 좁은 도로였고 앞 횡단보도에 건너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상황은 인지된 상황이면 횡단보도가 가까워질때 속도를 조금 줄여서 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2억원을 요구한 그 부분과는 관계 없는 .. 그냥 그랬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52.114)
작성일 06.26 13:43
제 개인적인 견해는
차 0%
자전거 100%
각각 과실 비율 입니다.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6.26 13:44
우측도로에서부터 역주행으로 좌회전하는걸로 보이는데 (우측도로에서 받는 신호등도 있어보이구요) 횡단보도 건너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48)
작성일 06.26 13:47
저 자전거 라이더는 언제가 날 사고가 이번에 난것 뿐입니다

BeB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Be (118.♡.73.5)
작성일 06.26 13:58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최소한 속도를 줄여서 건너려는건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이 운전자는 언제든 사고를 낼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220.♡.44.39)
작성일 06.26 14:11
저건 자전거죠. 걸어다는 보행자와는 속도가 다릅니다.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195.90)
작성일 06.26 14:14
자전거 100%로 역주행으로 들어왔는데 피할여지도 없죠

동굴인님의 댓글

작성자 동굴인 (118.♡.65.235)
작성일 06.26 14:14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구역에서 다리를 넘으려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confes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fess (118.♡.95.229)
작성일 06.26 15:35
자전거 사고랑 별개로 일단 바닥에 마름모 표시 보이면 감속해야죠.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