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딴따라 (59.♡.170.122)
2024년 6월 26일 PM 04:44 · 수정됨(16:59)
대통령직 수행중때가 아니라 그전의 일에 대한 것이라 그런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011년·검찰이 MBC‘광우병 보도’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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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6.26 · 103.♡.220.62
전관비리 카르텔 집권 이후에 우리나라에 법이란게 의미가 있나요? -
Hhailote
24.06.26 · 59.♡.61.46
판례는 지들 유리한것만 판례입니다. 반대도ㅠ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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