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체계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6.26 22:55
1,336 조회
8 댓글
29 추천
글쓰기

본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체계도를 봤습니다.

이 체계도는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의 연장선 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당시 여.야 합의,즉 민주당 과 국민의힘이 합의 하여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었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에는 검찰 에서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 하는것 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이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 국회의장 의 중재안에서 나온 것을

구체화 한것이어서 어떤식으로든 논란 이다 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논란 이다, 보복 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과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국민의힘이 그 안을 받을때는

중재안에 대해서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 하고 말로만 합의를 한것 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결론: 민주당 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 에 대한 구체적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제 라도 합의 약속을 지켜라 가 되겠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06.26 23:02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것이 결국은 FBI같은 역할을 맡게되겠군요...
공소청과 중범수 인원이 서로 파견근무 못하게 해서 인맥을 차단하는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26 23:11
@드라마중독님에게 답글 공소청은 공소 직원( 현 검사),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관(현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거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06.26 23:43
최종적으론 헌법을 개정해서 저 근본없는 집단을 아예 없애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26 23:48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헌법 개정시에는 검사가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하는 내용을 삭제 해야하고, 검창총장 이라는 단어를 삭제 해야죠.
그것 말고는 헌법에 검찰 이라는 단어도 없고 검사 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06.26 23:57
@webzero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헌법에 실린 저 단어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저들이 그토록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거참...;;
수 십년이 넘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헌법은 손 봐야할 때가 됐습니다

떼레레님의 댓글

작성자 떼레레 (186.♡.237.7)
작성일 06.27 03:50
조금 헷갈리는게 저 표의 공소청이라는게 기소청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부 조직의 하위 기관이라는 것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27 05:26
@떼레레님에게 답글 대한민국 법원 설명에 의하면,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 제기= 기소
같은 말 입니다.

떼레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떼레레 (186.♡.237.7)
작성일 06.27 05:41
@webzero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