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디스 (172.♡.223.136)
2024년 4월 5일 PM 12:40 · 수정됨(13:08)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구청 및 저희부동산 근처 구의원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건 통과가 안됐군요 -_-;;;
임대인의 말 말고는 저희가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의무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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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4.04.05 · 172.♡.222.80
전형적 탁상공론입니다. 중개사도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 뭘 더 파악해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뭔가 하는 척 하는 겁니다. -
제제이디스
→ 윤사모 작성자
24.04.05 · 141.♡.86.76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할지 점점더 막막해집니다 -
윤윤사모
→ 제이디스
24.04.05 · 172.♡.63.186
이런 하나마나한 정책도 일종의 갈라치기 선동이라고 봅니다. -
제제이디스
→ 윤사모 작성자
24.04.05 · 172.♡.119.129
최근 판례가 나온것도 있어서요 ㅠㅠ -
제제이디스
→ 윤사모 작성자
24.04.05 · 162.♡.1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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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 제이디스
24.04.05 · 172.♡.123.159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중개사가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을텐데요. 임대인에게 물어봤는데 임대인이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
제제이디스
→ 윤사모 작성자
24.04.05 · 162.♡.119.75
맞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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