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7일 AM 10:59 · 수정됨(12:45)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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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사립대건 국립되건 이해를 한다지만 저거 소송으로까지 넣었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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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광팬
24.06.27 · 175.♡.153.242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는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다다앙근
→ 형광팬 작성자
24.06.27 · 116.♡.148.249
저도 반환이 맞다고 보는데요 참.. -
남남극백곰
24.06.27 · 223.♡.85.148
실습해야 하는 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
다다앙근
→ 남극백곰 작성자
24.06.27 · 116.♡.148.249
그런과가 문제지 않을까하네요 -
55년은너무짧다
24.06.27 · 172.♡.94.2
학생들 안 온다고 건물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것도 아니고, 온라인 강의한다고 시스템 확충한 것도 있을테니 대학도 항변거리는 있겠습니다만… 실험실습비 정도는 (하지 않았다면) 밷어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 푸
푸른미르
24.06.27 · 118.♡.80.9
소송 할 만한 건이긴 한데 방법이 잘못 된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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