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헌법 3조 영토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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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122.♡.181.168
작성일 2024.06.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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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전 통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미 70여년 넘게 다른 사회구성 속에서 살았고 같은 민족이라 같은 나라를 해야 한다는 것도 당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하실 때처럼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고 서로간의 평화공존과 상호왕래 수준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3조로 인해 통일이 의무사항이 된 듯 합니다.

개헌 시 이 조항을 삭제하든 지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통일운동 세력이 꽤나 있어서 통일에 대한 이런 논의에 대해 터부시 되는 분위기도 사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진통일과 같은 헛소리도 차단할 수 있구요.

댓글 10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06.27 11:45
글쎄.. 지금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도 못할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Westwin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117.♡.3.159)
작성일 06.27 11:47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후손들이 저 규정을 삭제한다고 통일은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54)
작성일 06.27 11:47
지금도 이산가족이 많아요
저는 할아버지 생사도 아직 모릅니다....

Westwin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117.♡.3.159)
작성일 06.27 11:52
@AREA49님에게 답글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통일에 대해 가진 교조적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왕래가 된다면 상호 만남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법사님의 댓글

작성자 마법사 (180.♡.108.246)
작성일 06.27 11:50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입니다.
독도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해,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이 사유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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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chwoo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orchwood (121.♡.20.90)
작성일 06.27 11:51
그거 없으면 이북 영토에 대한 우리 명분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가 가져가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될 겁니다.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드조 (71.♡.138.204)
작성일 06.27 11:54
전 반대입니다.....

헌법을 바꿀 필요없습니다.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118.♡.4.199)
작성일 06.27 12:00
어려운 문제죠.
개인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를 하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2000년 초반까진 가능했어도 새월이 지날 수록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옅어질테니까요.

슬프지만 글쓰신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5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터님의 댓글

작성자 네터 (39.♡.28.26)
작성일 06.27 12:06
포기하면 더이상 내꺼라 주장을 못하죠

나중에 중국에 병합되어도 정말 괜찮은가요?
/Vollago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181.64)
작성일 06.27 12:11
전 반대입니다. 중국이 그 땅 가져도 별 말 안 하겠다는 의미와 일맥 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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