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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부당’ 권한쟁의 판단 없이 ‘종료’···“임기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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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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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부당’ 권한쟁의 판단 없이 ‘종료’···“임기 끝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5061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며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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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27 15:35
뭔지들 맘대로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6.27 15:39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본문 혹은 게시물 발췌 본을 읽어보세요
김기현 측에서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불만을 느끼고
당시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를 걸었고

헌재 에서 관련 판결을 하는 시점인데
헌재는 이 심판의 판단은 이미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파기 해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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