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가장 황당한 경찰 뉴우스...
C
Castle (211.♡.113.188)
2024년 6월 27일 PM 05:19 · 수정됨(19:06)
조회 1,592 공감 0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에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지만 경찰은 기존처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총 24대의 차량을 지난 5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경찰도 법을 모르고
판사도 법을 모르고
검찰도 법을 모르고
정부 관계자도 본인이 하는 관련법을 모르고…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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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토샮
24.06.27 · 218.♡.140.118
전문가가 없는 대한민국이네요 ㅠ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27 · 157.♡.92.86
사법부에서도 지들 꼴리는 데로 판결을 내리니
법이 뭐가 되었든 법대로 안해도 되는 거죠 이제 -
PPINECASTLE
24.06.27 · 39.♡.79.180
모르는게 부끄럽고, 숨길 일이 아니라 자랑하는 시대... 끔찍합니다. -
인인장선
24.06.27 · 122.♡.150.92
진짜 짜증나네요. 국가 기관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 엠
엠에이치
24.06.27 · 211.♡.51.112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안하고 알고싶지도 않고 머 이런거죠 ㅎㅎ -
쩝쩝쩝박사
24.06.27 · 211.♡.199.216
전국 간선도로 및 지방도 상시 암행 단속중이라고 공지하면 안되나요?
잠복수사도 불법인가요? -
NNunki
24.06.27 · 115.♡.93.5
대통령이 대통령 일도 못하는 판이니까요.
윗물이 좋빠가인데 아랫물도 좋빠가겠지요. -
남남극백곰
24.06.27 · 223.♡.85.148
고속도로입구에 암행순찰중 붙여 놓으면 댈거 같은데요 - 푸
푸른미르
24.06.27 · 118.♡.81.49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겠네요
단속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알리기는 해야 하겠군요 - 2
2024년4월10일
24.06.27 · 118.♡.12.253
행정부가 입법부를 개무시하고
사법부가 ㄲ리는대로 두들기니
나라꼴이 개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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