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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heart (84.♡.103.51)
2024년 6월 27일 PM 05:35 · 수정됨(18:27)
조회 550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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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렁이는그림자
24.06.27 · 211.♡.146.87
체리피킹하는 검머 일부리그님들 덕분에 바뀐걸로 알고 있읍니다. -
EEnlightened
24.06.27 · 119.♡.35.219
예전부터 저랬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
MMattice
24.06.27 · 27.♡.82.130
네 저도 해외 외노자인데 회사에서 해당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1번만 병원진료를 받아도 1개월치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때 회사에 직장가입자근무처변동내역을 신고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래야 의료보험이 정지됩니다. -
다다니다니
→ Mattice
24.06.27 · 197.♡.149.62
아, 예전엔 일할계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1개월치 보험료가 청구가 되는건가요?
제 경우에는 한국입국시 회사에서 출국티켓을 요구하고 그걸로 변동신고할 때 정지날짜를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
다다니다니
24.06.27 · 197.♡.149.62
제 경우에는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이후에 일시귀국 후 다시 의료보험을 살린 후 병원치료를 받고, 그 다음 달에 체류기간 동안 일할계산된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게 저 문구의 내용같습니다. - E
elasticheart
→ 다니다니 작성자
24.06.27 · 84.♡.103.51
소중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갈일이 없어서 몰랐군요 -
알알로록달로록
24.06.27 · 223.♡.204.52
그럼 총 진료비가 월 보험료보다 적은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비보험으로 진료도 가능할까요??
예를들면 총 진료비가 5만원이면
건보 적용시 본인부담금 1.5만원만 내고
공단부담금이 3.5만원인건데
월 건보료가 3.5만원 이상이면
그냥 보험적용없이 전액본인부담이 더 저렴한거니까요. -
말말리
→ 알로록달로록
24.06.27 · 58.♡.146.225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료 무조건 나옵니다. 즉 한달이상 체류시는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대신 출국할때 공단으로 연락하셔서 보험정지 하시고, 30일 이내 체류시 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경우는 비보험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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