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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재판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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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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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data/editor/aa782-667d553fdd54f-605d42881b860f1ba66fad30005e2b4a12e9c281.png)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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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