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사퇴 후 신임 임명되면 즉시 탄핵발의 걸어야 합니다.
표
표현의기술 (118.♡.74.84)
2024년 6월 28일 PM 03:46
조회 1,001 공감 0
어차피 현 방통위원장이 기습회의로 방문진이사 결의했으니
이제 곧 탄핵 전 사퇴는 뻔할 뻔자고요.
신임 지명자 임명 즉시 바로 탄핵발의 진행해야 합니다.
2명이서 하는 의결이 독재지 뭡니까?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