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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의요구권'이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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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이러브유 211.♡.166.181
작성일 2024.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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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352_36438.html


법무부가 한가하나보네용~

댓글 10 / 1 페이지

동동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동동파파 (106.♡.1.227)
작성일 06.28 18:08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08.♡.53.37)
작성일 06.28 18:09
바이든 날리면 겪고 말장난에 재미붙였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6.28 18:11
니들은 어렵게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쉽게 거부권이라고 할게요.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06.28 18:12
재의결하라고 거부하는거니 거부권 맞죠?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06.28 18:15
그래요 법 놀이 하는 양반들 주특기가 말장난이니까
한가하게 말장난 하고 싶었나 보군요.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118.♡.199.12)
작성일 06.28 18:16
국민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개수작 부리지 마세요.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06.28 18:27
쥴리는 없고 김건희는 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28 18:28
대한민국 헌법 상은 재의요구권 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을 공식 설명하고 있는 미국 에는 거부권(Veto) 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about-the-white-house/our-government/the-legislative-branch/

실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되어 있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는
자료에 의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기술한 말 이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론도 주로 거부권 행사로 사용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말을 사용 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고 헌법 교과서 의 목차에서도
법률안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보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KCI에 등재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따라서 절차 측면을 강조 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 보다 그 행위가 가져다 주는 권한 이나 속성을 강조 하는
법률안 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더 타당 하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432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220.♡.123.13)
작성일 06.28 18:45
대한민국 법무부는 없죠
법무부가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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