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feinDev (122.♡.190.135)
2024년 6월 29일 PM 07:52 · 수정됨(21:05)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머리 '툭툭' 주장에 법원 "폭행 명백" 벌금 500만원…검찰은 항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7160
연합뉴스
본문 중 발췌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원주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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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미추리
24.06.29 · 39.♡.231.114
짐승도 택시를 홀로 타는군요. - 저
저를드실건가요
24.06.29 · 211.♡.197.52
검찰이 때린거 아닙니까? -
기기로로다
24.06.29 · 223.♡.204.204
정말 2찍은 별 짓 다하네요. - 지
지퍼
24.06.29 · 14.♡.91.180
검찰이 양형이 부족하다고 항소 한거죠? - K
KaffeinDev
→ 지퍼 작성자
24.06.29 · 122.♡.190.135
네 맞습니다 벌금 형 판결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와야 한다고 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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