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집 들어가 절규한 30대 여성 무죄...'주거 침입 의도 없어'
K

Lv.1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6월 29일 PM 08:31 · 수정됨(22:28)

조회 746 공감 0

층간소음에 이웃집 들어가 절규한 30대 여성 무죄...'주거 침입 의도 없어'
이웃집 침입해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러
재판부 "거실까지 침입 안해 범죄사실 증명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37173

조세일보


본문 중 발췌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주거에 침입해 소리를 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이웃인 A씨의 집을 찾아갔고
A씨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절규했다.
이후 이씨는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씨가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댓글 (3)

  • StarMix

    StarMix Lv.1

    24.06.29 · 223.♡.217.254

    이제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도 침입 아니네요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6.29 · 222.♡.228.100

    판사들 따로 모아서 기본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듯합니다.
  • N

    nowwin Lv.1

    24.06.29 · 1.♡.137.159

    엿장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