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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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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Knight 175.♡.45.209
작성일 2024.06.30 11:16
709 조회
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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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서게 하고 

계약 끝날때 전세보증금 못 내주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 서는걸 의무화 하면

그게 싫은 사람은 월세 받으면 되고 그래도 전세 고집할 사람은 보증서면 되는거죠

댓글 10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6.30 11:23
지금의 전세제도가 바로 임차인의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보증을 요구한다는 건 딱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유사한 정책이었죠.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자면 공공임대방식의 전세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국가가 낙찰받아 전세를 놓겠다는 정책이 추진중인거 같은데 그렇게 가면 전세세입자의 전세금반환 관련 고민은 모두 해결됩니다만... 아마 언발에 오줌누기같은 정책으로 끝날거라 짐작합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onKnight (175.♡.45.209)
작성일 06.30 11:32
@콘헤드님에게 답글 구상권을 강제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임대인의 자산을 담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인대인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6.30 11:46
@MoonKnight님에게 답글 채권자인 은행이 주채무자인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인인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제집행비용을 은행이 부담해가면서 그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구상권 행사를 강제한다면 은행은 전세대출제도를 없애는게 합리적 선택이 되겠네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22.♡.140.216)
작성일 06.30 11:32
은행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닐텐데요.. 그나마 국비로 우선 지급 보증하는 전세금보증제도가….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onKnight (175.♡.45.209)
작성일 06.30 11:35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전세 관련 제도를 만들때 강제해야 하는거죠
은행이 봐서 사기성이 있어보이면 대출을 안내보내겠죠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22.♡.140.216)
작성일 06.30 14:22
@MoonKnight님에게 답글 약 4~5년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법제도 개편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제가 사기를 입은 당시 지역구 의원에게도 해당 내용으로 법제도 개편을 요구한적 있고, 최근 몇년 전 크게 불거진 젼세사기 대란때는 박주민 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내고 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1.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납세 증명 내역 첨부 의무화 (현재 의무화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요청하면 입대인은 해당 문건을 제시해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2. 계약 기간 중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변경 불가 (매도 불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새 집주인이 될 사람은 1번의 사항을 첨부하고 집주인 변경에 대해 세입자가 동의하에 변경 가능. 미동의 시 전세계약금 환불하고 계약 종료..

이렇게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핵심은 2번 사항인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실현 불가 합니다. 사기 의도가 없는 임대인인데 나의 재산을 나의 의지로 처분도 못하지 못하고 임차인과 합의로 매도 가능한 것이 성립되기 어렵죠.

대부분이 이야기 하듯 그냥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18.♡.17.105)
작성일 06.30 11:41
전세 사기 형량을 크게 높이고 공인중개사 처벌도 크게 강화해야죠. 요즘 사기는 상당수가 공인중개사 끼고 하는 거거든요.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06.30 11:50
어차피 공권력을 동원할 거라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전부 월세로 돌리는도록 유도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06.30 11:53
콘헤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할 자력(재산)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보증불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은행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이를 구상한다'는 생각에는, 은행 내지 제3자가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게 핵심이고, 이게 전세보증보험제도의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요컨대, 임대인의 보증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보증무관하게,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진다. - 즉, 임대인의 채무가 인정된 민사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2. 보증무관하게, 돈 없는 임대인한테 받아낼 방법이 없다. - 민사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121.♡.21.84)
작성일 06.30 16:51
어떤 은행이 저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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