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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승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징집도 동거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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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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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둬 부모 등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지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을 때도 그 기간의 연속성만 인정할 뿐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를 하면서 동거할 때는 동거 기간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 병역으로 인한 상속세 공제에 공평을 기하고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이라는 국가의 의무로 인해 역차별받는 일을 없애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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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는 진심이네요.

고밀정씨는 좋겠어요...

댓글 2 / 1 페이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8.♡.183.233)
작성일 07.01 17:10
이건 나름 합당한 개선책이라고 볼수있지요...
저쪽 당 놈팽이가 발의 한거라 영 기분이 좋지는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동으로 들기는 하지만. 법 개정 내용 자체는 합당해보입니다.
병역 때문에 현역으로 다녀왔는데 동거 가족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공익은 불이익을 안받는다면 이건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0:36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내용을 읽어보니, 부자감세를
위해 만들다 나온거 같은데 그래도 합리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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