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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은 법률제출권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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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로 드는 모양인데,
미헌법 은 대통령 에게 법률 제출권을 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제출권을 정부 와 국회의원 에게 주고 있죠.
이 부분은 내각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 제출권도 행사 하고 대통령 이 거부권 도 마음껏 행사 하면 삼권 분립은 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는 대통령 이 거부권 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사 되어야 하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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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표결 붙어서 결판나면 미국 대통령은 왠만하면 진짜 왠만하면 거부권 행사 안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12번 , 오바마 대통령 이 12번, 트럼프 대통령 이 10번, 바이든 대통령 이 10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 했다고 나오네요.
하늘오름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오 생각보단 많이한거 같기도 하고 미묘하긴 하군요;;;
ZiNt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미국이 보통 재선으로 8년한걸로 보면 오바바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데
트럼프 바이든은 둘다 초선인 상태이니 제법 되네요.
트럼프 바이든은 둘다 초선인 상태이니 제법 되네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트럼프가 의외네요. 신나게 거부권 휘둘렀을 줄 알았는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우리나라 제도 보면 독재 막는다고 옥상옥으로 뭘 막 만들어놨데 실제로 견제는 안되고 너무 헛점이 많고... 선거인단 빼고는 그나마 미국식이 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것 같아요. 개헌하려면 뭐 우리 현실에 맞게 어쩌고 할 것 없이 그냥 미국식 그대로 가져오는게 베스트 같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만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미국 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을 사법방해 라고 할겁니다.
하늘오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