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한문철 22317) 실선 넘어가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2024.07.01 22:37
887 조회
6 댓글
0 추천
글쓰기

본문

https://youtu.be/qjxlv0tniTM?si=jh2UMTSNFEvkMvm-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저 판결 가지고…..실선 넘어도 된다고 얘기하는건 선동 아닌가 싶군요..ㅎㅎ


것보다…..12대 및 중상해 아니면 종합보험 형사 면책 하는 제도를 바꿔야죠.


대법 판결은 실선 넘어가도 된다가 아니라 12 대 급 은 아니라는 것 뿐인데 말이죠 

댓글 6 / 1 페이지

안됩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7.01 22:41
형사 면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바뀐거라서요. 그 전에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면 답이 없었어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1 22:44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그래도 중상해 추가된지 10여년 정도 된듯 한데....

12대 및 상해 범위 좀 넓히는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라나요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7.01 22:47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때 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면책 안되면 가해자가 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진짜 달라는데로 줘야 하는데 도를 넘어선 상황이 너무 많았죠. 오죽하면 종합보험 가입하면 면책하도록 바꿨겠어요.

36계빤쓰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36계빤쓰런 (1.♡.219.70)
작성일 07.01 22:57
틀린 말은 아니죠. 원래 실선넘는건 신호위반이랑 동급인데 전방주시의무태만이랑 동급이 되어버린거라서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1 23:01
@36계빤쓰런님에게 답글 대법원 전원 일치로...신호위반 동급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걸 판결요지로 작성한건데.....

저 역시 그정도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방주의 의무 위반 이랑 동급은 형사 면책 때문일테고 민사가면 비율은 형사랑 별개로 잡히겠죠.

36계빤쓰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36계빤쓰런 (211.♡.204.18)
작성일 07.02 14:54
@masquerade님에게 답글 경찰이 무지성 실선 남발해서 그렇지, 원래 실선위반은 법으로도, 교통공학적으로도 신호위반이랑 동급이 맞아요. 넘어오면 안되는곳에 긋는거니까요. 문제는 점선 중앙선을 넘어 사고나거나 제동이 불가능한 황색등에 안멈추는건 처벌하면서 실선은 처벌 안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죠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