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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퇴임/퇴직후 변호사 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이런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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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2024.07.02 16:46
657 조회
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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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탄핵되는것도 겁내고

전관 예우도 없어질거같습니다앙~

댓글 15 / 1 페이지

드럼행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7.♡.19.252)
작성일 07.02 16:49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221.♡.178.106)
작성일 07.02 17:42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싱가폴이였나, 홍콩이였나 판사 출신은 퇴임후 법조인 활동이 불가능 하더라구요.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개살구님의 댓글

작성자 개살구 (211.♡.98.34)
작성일 07.02 16:50
진지댓글을 달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신청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07.02 16:52
@개살구님에게 답글 처음 검사할때 계약서 써야죠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잡채왕님의 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7.02 16:51
위헌같습니다

지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지구 (117.♡.21.95)
작성일 07.02 16:52
그냥 그자리에서 뒷돈받겠죠 절대 안그만두고..
법잘알들이니 편법이야 얼마든지 찾아낼거구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7.02 16:52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안주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검/판사 임용시 변호사 자격증 말소 시키면 되니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10년 씩 길면 안되겠지만요.

와싸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07.02 16:54
판사들이 위헌 판결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7.02 16:55
전관 약빨 떨어지는 기간동안 그냥 월급주고 법조계에 발 못담그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전관 약빨 못듣게 시스템을 만들던가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07.02 16:57
@kissing님에게 답글 방법을 찾으면 있겠죠..

ionic님의 댓글

작성자 ionic (58.♡.177.234)
작성일 07.02 16:58
최소5년은 해야함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221.♡.149.163)
작성일 07.02 17:14
검사-판사-변호사 직무 바꿀 때마다 시험 새로보게하면 어떨가요?
아 이러면 또 지들끼리 문제 돌려보려나 ;;

PilseonIm님의 댓글

작성자 PilseonIm (180.♡.206.82)
작성일 07.02 17:15
위헌날겁니다.
가장 합리적인건 전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겁니다.

위법을 저지르는 판검사의 대부분을 목날리는거죠. 스스로의 값어치를 떨구는것. 새로운 자리는 새로운 사람 및 조직이 하게끔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142.♡.57.228)
작성일 07.02 18:57
판검사뿐 아니라 고위공무원(혹은 그 아래급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취직해서 기존에 근무했던 조직에 로비하는 것도 흔한 일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 댈건지도 애매해 보입니다.

조이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조이1 (223.♡.194.230)
작성일 07.03 12:51
퇴임 5년 이내 부임지 + 출신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10년 이내 개업과 취업 금지 정도 하면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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