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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검찰청법에 의거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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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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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검찰청법 제 37조 에 의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은 국회 의 권한 이자 책무 입니다.
지금 검사 탄핵 으로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 하는데,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검찰의 독립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 매번 이런식이던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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