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검찰청법에 의거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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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PM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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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검찰청법 제 37조 에 의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은 국회 의 권한 이자 책무 입니다.

지금 검사 탄핵 으로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 하는데,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검찰의 독립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 매번 이런식이던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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