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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검찰 독립 아무런 상관 없는 적법절차에 의한것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2 17:09
본문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은 국회 의 권한 이자 책무 이고 국회가 탄핵을 진행 하는것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37조 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한것이지,
검찰의 독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 과 법률 에 의한 적법절차 에 따른 행위 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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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지금 검찰이 이야기 하는 독립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 이야기 냐하면,
원래 과거 검찰 독립 이야기 할때는 행정부 권력으로 부터 독립 이었습니다.
즉, 행정부 권력이 검찰을 좌지 우지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독립 이야기 한것은 국회로 부터 독립을 이야기 한것이 되었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크게 수사권 과 기소권 + 영장신청권 +@ 인데,
이 권력을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런 말 하는거죠.
원래 과거 검찰 독립 이야기 할때는 행정부 권력으로 부터 독립 이었습니다.
즉, 행정부 권력이 검찰을 좌지 우지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독립 이야기 한것은 국회로 부터 독립을 이야기 한것이 되었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크게 수사권 과 기소권 + 영장신청권 +@ 인데,
이 권력을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런 말 하는거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검사 쓰레기들 탄핵하겠다는데 뭔 독립타령인지 ㅋㅋㅋ
법꾸라지들처럼 대중 호도하는것도 정말 기가 막히군요
법꾸라지들처럼 대중 호도하는것도 정말 기가 막히군요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에라이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