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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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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2024.07.02 19:08
3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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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jcgpOyj



기사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 네티즌이 2016년 손연재기사에 댓글을 씀.

2022년 손연재측이 300여건의 악플러 댓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악플을 쓰지 않았다며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

경찰은 확인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사도 악플은 큰 건이 아니기에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

2023년(제 추측) 이 네티즌은 변호사 시험준비 중이어서 기소유예처분 후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냄.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결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판정 받음.


저 네티즌은 악플러가 아니라 사실 손연재 팬이어서 악플러들에게 대항하는 댓글을 달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 어느 한 곳에서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엔 봐줌)를 받았었습니다.

법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고 ‘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 했을 경우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플의 판결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내리더라구요.

벌금형의 경우는 억울한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기소유예는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기회조차 없어지죠.

이런 법률 지식은 저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자영업을 하다보니 제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쩌다 경찰을 만나면 모르는 상태에선 정말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을 잘 당하더라구요.

요즘 검찰독재 시대를 살다보니 어느 정도 뉴스를 통해 그들이 맘대로 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공무원들 겪다보면 일선 구청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본인들의 말이 법이지 상대방이 말하는 법논리는 법률을 근거로 보여주며 말해도 ‘그건 니 생각이고’ 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겠구나 하시겠지만, 변호사들도 그냥 자격증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일부 성실한 분도 계시겠지만(제 경험상) 대다수는 돈 안되면 관심도 안 줍니다.수임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심지어 안나간 사례도 다들 아시죠.(권경애변호사 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구요.

그러다 친구때문에 김어준을 알게 됐고, 김어준 때문에 정치 시사에 눈을 뜨고 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지식에 무지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좀 줄어들게 된것 같습니다.

원래도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한 사회였지만 요즘은 더욱더 약육강식의 각자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8.♡.4.158)
작성일 07.02 19:32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라고 적은 걸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라고 발췌해서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하죠. 이건 경검 문제도 문제지만 고소한 쪽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07.02 19:53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각자 자리에서 할 일 좀 기본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디언님의 댓글

작성자 네디언 (125.♡.120.7)
작성일 07.02 20:08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지식은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모르면 당하는게 법의 원리니까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07.02 20:22
@네디언님에게 답글 맞아요. 그런데 법은 전국민이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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