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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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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7.02 21:15
1,16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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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니

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지 알겠네요.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 위원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까지 같이 명기가 되어 있네요.


즉, 법에 의하면  방통위는 무조건 5명 이어야 하네요.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에서 나오는 내용은 저위의 5인 위원회 구성을 기본 전제로 작동이 되는 조항 이네요.

댓글 5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7.02 21:22
방통위 법을 보니 위원 구성이 5명 이고, 그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5명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 구성 규정은 다 뛰어 넘고
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법을 해석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7.02 21:31
저도 그렇게 생각들었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조차도 애매한 조항이다 라고 해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 그런가 거참 ... 했었어요.

" 위원회는 ....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조항에서 이미 5인이 모여야 위원회가 구성 (=정족수달성)(=Quorum) 되는것으로 이해되고
5인이 모이지않으면 위원회 자체가 자동으로 정족수미달로 구성되지 않는다로 읽혔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7.02 21:39
@블루지님에게 답글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는 할수 없는데,
제7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까지 되어 있어서
5인은 무조건 만족 해야 하는 숫자 라고 생각 되어지네요.

5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려면 결원, 지체없이,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 임기 를 이렇게 까지
다 정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7.02 21:52
@webzero님에게 답글 백프로 동일하게 이해됩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업무상 10년넘게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했었는데
저런 규칙의 제정은 모든 한단어 한단어가 다 의미가 있기때문에 쓰인것이고
지체없이 라는 뜻은 아마 immediately 를 번역한걸텐데
문구에 이런 부사하나를 삽입할때도 그냥 쉽게 넣고빼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건 결원이 발생 후 즉시성을 갖는, 그러니까 멤버구성에 빈 자리가 없어야 하기때문에
넣은것일테고, 실제로 운용될때는 아마도 사임의 요청을 할때는 후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제출하도록 의장이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겠죠.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래는 사임요청을 수리하지않아서 정족수를 유지하던가 하면서요.

도형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형이 (182.♡.80.15)
작성일 07.02 22:26
방통위가 아파트 동대표 입대위만도 못한 조직입니다.
아파트 입대위도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넘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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