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벌금 납부했는데 기분이..
득과장

Lv.1 득과장 (121.♡.75.211)

2024년 7월 2일 PM 10:51 · 수정됨(07. 03. 00:24)

조회 1,018 공감 0

벌과금을 30만원 낼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뉴데일X의 박응응 기자가 배설했던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일기장 입수…2월에도 극단선택 시도정황' 이라는 기사를 보배드림에서 보고 쌍욕을 적었다가 모욕죄로 소송당한 건이었죠.

모욕죄 인정으로 벌금 30만원. 그깟 30만원이야 기레기한테 욕뱉은 값이다하고 아깝지 않지만

법무부 검찰청 국고금쪽으로 내는건데 이런거 모아서 검떼기들이 술이나 쳐먹겠지 생각하니

갑자기 돈이 너무 아깝네요.ㅋㅋ

대한민국의 훌륭한 검사님들 술많이 드시고 심근경색으로 하루 빨리 가버리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기레기두요.

댓글 (7)

  • 폴셔

    폴셔 Lv.1

    24.07.02 · 121.♡.117.112

    생돈 나가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불의에 맞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번은 하지 마시길요... 아깝긴 합니다..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24.07.02 · 180.♡.127.104

    뉴델리도 기자입니까 ㄷㄷㄷ
    위추드립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24.07.02 · 118.♡.205.116

    아이고..쟤들 민사까지 걸 수 있어요..ㅠㅜ
  • 득과장

    득과장 Lv.1 → 밤페이 작성자

    24.07.03 · 121.♡.75.211

    그럴꺼라고 예상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소송당했던 분들이 민사는 아직 별 얘기 없네요.
  • finalsky

    finalsky Lv.1

    24.07.02 · 211.♡.19.212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걸로 알아요. 걷어간 곳에서 바로 쓰는게 아닙니다.
  • 득과장

    득과장 Lv.1 → finalsky 작성자

    24.07.03 · 121.♡.75.211

    네. 당연히 그럴텐데 그냥 법무부 검찰청이라고 적힌것만 봐도 짜증이 나서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07.02 · 112.♡.224.214

    기사로 내는 순간 공공재인데 그걸 법으로 벌금을 매겨요? 역으로 잘못된 기사는 벌금도 안내고 공공의 자리를 꿰찬다고? 말세네요. 법원놈들 뭔 거지도 아니고 돈 되는 거면 판례 장사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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