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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 반려동물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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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0
작성일 2024.07.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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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0064?sid=110




통과되지도 않은 민법 개정안 취지를 왜 반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얘기되는 것처럼 무슨 동물권을 향상한다거나 동물학대범죄의 형사적 처벌 강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충 남의 소유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같은 특수한 경우에

재물로서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등을 배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같은 거죠.

그래서 보험 시스템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저기서 더 나아가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었는데,

뭐 위자료 판례가 거기 가까운 거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도리어 동물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위자료를 동물이 받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런 흐름에서 우려되는 건 이런 부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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