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7월 1일부로 추가 서비스차지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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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San Jose의 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기 전에 16% 서비스 차지를 추가한다고 고지를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표시금액 이외의 추가 비용을 더하는 것을 금지하는 SB 478이라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레스토랑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왔고, 현재 시간당 $20입니다.
서비스 차지도 내고, 팁도 내라는 글에 '이 무슨!!!'이라는 생각에 꼭지가 돌아 밥 먹고 나가면서 계산대에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 법에 대해 아냐고 물었더니, 들어는 봤는데 식당은 제외됐다…라는 말을 하길래, 주정부 발행 FAQ를 보여줬습니다.
(요약: 이 법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판매와 대여에 적용되며, 티켓, 단기 렌트, 호텔, 식당, 음식 배달 등에 적용된다)
"자, 봐라. 레스토랑 포함이지? 제외됐다는 말이 없다."
그랬더니, "아… 고지를 하면 괜찮다."라고 하더군요. 그냥 '몰랐다. 미안하다. 고치겠다.'하면 될 것을 소비자를 졸로 보는 이 행태에 그만 둘 수가 없더군요.
(요약: 소비자가 돈 내기 전에 고지하면 괜찮나? NO.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이 있음을 고지하면 괜찮나? NO.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을 광고하고, 추가 퍼센티지 요금이 있음을 고지하면 괜찮나? NO.)
매니저: "아, 모르겠다. 주인에게 물어볼께. 돈 지금 낼래? 아니면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릴래?"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 화가 올라오는데 아들이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봐야 뭔 소용있냐고 그냥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팁 1% POS 터미널에 입력하면서, "팁을 1% 줬는데, 니네가 이 규정을 안 지킨 것때문에 니 employee가 받아야 할 팁을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라고 해주고 나왔습니다.
요약: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추가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사전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첨부 문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행 SB 478 법 FAQ입니다.)
쟘스님의 댓글
팁을 없애도 모자랄 판국에 말입니다.
급여는 고용주가 내고
그 비용을 포함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투명하게 경쟁해야 맞는거죠.
폴셔님의 댓글
죄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음식값에 포함되는게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하구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훌릴레오님의 댓글
Rioja님의 댓글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둘째로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20불 받고 팁 안받을래, 시간당 8불 받고 팁 받을래 하고 물으면 다들 후자를 고르는것도 또 팁이 없어질 수 없는 다른 요인이기도 하고요. 보편적인 식당에서 (식당에서 주는 월급 제외하고) 서버들 팁 수입이 시간당 평균 25-3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R56S6MT님의 댓글의 댓글
식당 기본급 + 팁으로 최저임금을 넘기면 되기에 식당이 지급하는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어찌 되었든 식당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를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긴 합니다.
조알님의 댓글
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Read it
U do not do like that! OK?
U do not follow this law. so I tip only 1%!
ㅋㅋㅋ
Bn군님의 댓글
https://digitaldemocracy.calmatters.org/bills/ca_202320240sb1524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Bn군님의 댓글의 댓글
설명문이 나오기 전에는 법안 문구를 참고 하셔야 할듯요.
어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