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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에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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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22.♡.147.251
작성일 2024.07.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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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레기에게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했다면,


    1. 상대가 어떤 부분을 이유로 고소 했는지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2. 이를 위해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 되고, 공개로 결정 되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135

    3. 때문에 저걸 정확히 확인 전까지 먼저 경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

    4. 경찰 측에서 이야기 듣겠다고 날짜 잡자고 할 때 3~4주 이후 정도로 날짜를 잡을 것.

       (단, 출두 날짜를 1번 이상 변경하며 늦추면 불리해질수도 있다고 함)

       (아예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해뒀으니 그걸 확인하고 출석 날짜 말하겠다고 정중히 말하는 것이 좋음)

    5. 본인이 고소 당할만 했다 싶으면 서둘러 변호사 구하는 것이 최선.

    6. 아니 뭐 이런 정도로 고소야 싶다면 혼자 가서 경찰 만나도 무방.

    7. 단, 그 판단은 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분, 하다못해 유경험자 분에게 자문을 구할 것.

    8. 혼자 경찰 출석 했을 경우,

       해당 기자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전체 언론(인) 풍토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발언할 것을 권장.




막상 겪어보면

분노, 짜증, 겁남, 귀찮음이 복합적으로 밀려 옵니다.




(추가)

  •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함.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군요.


  • 공직에 계신 분은 자기 직장 이야기 할 때 그냥 봉급 생활자라고만 말하세요.


  • 공직 말하면 불송치, 무혐의 받아도 고소 되었다는 것 자체로 귀찮은 상황 생김.


  • 기자 이름, 사진이 들어간 글 작성 할 때나 그런 글에 댓글 달 때는 항상 조심하시길…



댓글 33 / 1 페이지

아름다워용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워용 (121.♡.97.150)
작성일 07.03 16:21
저도 겪어봐서 ㅠ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아주 귀찮아요

댓글 쓰실때 이름, 사진 언급은 하지 마셔요~

Retic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ics (210.♡.60.22)
작성일 07.03 16:25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칸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223.♡.23.170)
작성일 07.03 16:26
항상 얼굴, 이름 나오는 글은 조심해야 해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11.81)
작성일 07.03 16:31
잘 정리해주셨네요

누구나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 글 스크랩 해두시고 참고하세요

저도 큰 도움 받았었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07.03 16:33
서로 다투기로 하고 허용된 직업에 뭔 모욕과 명예훼손이 있나요. 손해배상이면 몰라도 말이죠. 징벌적손배가 생기면 이런 일이 없겠죠.

훌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훌리앙 (57.♡.60.4)
작성일 07.03 16:38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살자님의 댓글

작성자 열심히살자 (221.♡.182.138)
작성일 07.03 16:44
필요할 때 참조 하려고 스크랩 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7.03 16:47
요 모욕죄 응대법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서 펌질 했습니다.

https://damoang.net/lecture/3568?sfl=wr_subject&stx=모욕&sop=and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07.03 17:07
일단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식물님의 댓글

작성자 꿈꾸는식물 (118.♡.195.177)
작성일 07.03 17:16
경찰, 법원 조사 경함이 없으면 백퍼 유도심문에 엮이게끔 됩니다.
반드시 아,어, 가 다릅니다.
고압적인 경찰 태도에 압도 당하기 쉬우니
반드시 다뫙에서 충분한 조언 구하시고
뭐 사실, 기레기로 기소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경험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빡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빡 (106.♡.68.254)
작성일 07.03 17:16
경찰서 가서 조서쓸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
순리적인 표현이였다라고 정중히 감정적이지 않는 언어로 했야 합니다.
경찰이 편하게 편들어줘도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211.♡.152.223)
작성일 07.03 17:22
감사합니다.~

김사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김사장 (211.♡.0.229)
작성일 07.03 17:29
스크랩해두고 명심하겠습니다~~~

삼학년삼반님의 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7.03 17:30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스크랩 좀 해가겠습니다.

앞뜰의잣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앞뜰의잣나무 (118.♡.71.25)
작성일 07.03 17: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75.♡.94.20)
작성일 07.03 18:02
일단 쫄지마세요

PINE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PINECASTLE (39.♡.79.180)
작성일 07.03 18:06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내린오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내린오후 (211.♡.207.157)
작성일 07.03 18:08
정보 감사합니다ㅎ

바보멍청이님의 댓글

작성자 바보멍청이 (106.♡.75.190)
작성일 07.03 18:12
별거 아니거 같지만 경험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 옵니다. 생전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데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고 진술 검토하고...저 또한 혐의 없음으로 처리 되었지만 그 심리적인 압박은 말도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치인(지금은 강제 은퇴당한 김 뭐시기 전 의원)의 기사에 욕설보다는 풍자에 가까운 글을 썼었는데 다행히 수사관이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며 호의적으로 대해주었고 다소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하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윗분의 댓글처럼 특정인을 겨냥한게 아닌 그 직업군을 풍자나 비판한거라 하면 될듯 싶습니다. 당하신 분들은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조니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조니케이 (180.♡.34.46)
작성일 07.03 18:18
스크랩헸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7.03 18:24
고소 대처요령

드래곤마운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래곤마운틴 (59.♡.5.12)
작성일 07.03 18:31
혹시나 싶어 스크랩 합니다.
정성스러운 정리 감사합니다.

리진진진빠님의 댓글

작성자 리진진진빠 (223.♡.163.114)
작성일 07.03 18:32
감사합니다~~!!

다앙근님의 댓글

작성자 다앙근 (223.♡.91.220)
작성일 07.03 18:57
앞으로는 이름 일보가려야겟군요 감사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7.03 19:28
경험상
 8. 혼자 경찰 출석 했을 경우,

       해당 기자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전체 언론(인) 풍토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발언할 것을 권장.

이걸 담당 형사에게 정중하게 어필하는게 관건 같더군요. 그 사람을 비난한게 아니라 저런 글을 써서 욕 먹는게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식이요. 전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기쁜맘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쁜맘으로 (116.♡.22.4)
작성일 07.03 20:21
경찰 잘 만나는것도 중요하죠. 진짜 건수 잡았다 싶을정도로 유도심문이나 분위기 잡는 경찰 만나면 피곤합니다.
고를수있는게 아니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되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18.♡.74.118)
작성일 07.03 20:44
@기쁜맘으로님에게 답글 솔직히 견새들이 너무 많아 피해자를 가해자 또는 쌍방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실랑이‘ 이 단어가 견새들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실적 쌓기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죠.

지난 번 기사에서 포이스잇 붙이고 사진 찍고 바로 떼어간 사건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파란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121.♡.219.77)
작성일 07.03 20:32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리엔 (220.♡.57.93)
작성일 07.03 21:00
진술조서 작성하시게 된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인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이 세가지를 염두해두시고 최대한 조리있게 잘 빠져나가도록 진술하셔야 합니다.

저 세가지 모두 성립되면, 모욕죄가 됩니다. 최소한 한 가지 만이라도 빗겨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게시자의 이름과 얼굴이 있는 기사라는 등 명확하게 특정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보는 인터넷이란 공연한 장소였으며, 모욕적인 단어나 의미를 적시하신 경우..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고싶다고 피력하시는 등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법원 정식재판까지 가지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예상됩니다.

합의가 적정선으로 제시되었다면 수용하시어 경찰단계서 불송치결정, 검찰단계서 불기소결정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도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범죄경력(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불어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되는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다음은님의 댓글

작성자 이다음은 (1.♡.12.228)
작성일 07.03 21:39
우리 앙님들은 각도기를 항상 지참하고 있어 요래 조래 잘 피해 다니실 테니.. ㅎㅎ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07.03 21:44
감사합니다!
재수 없...아니, 적은... 기.....분들.... 흥!

JuneEight님의 댓글

작성자 JuneEight (61.♡.143.197)
작성일 07.03 22:04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유사시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스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스디 (112.♡.188.187)
작성일 07.04 09:15
훗날에 참고가 되는 자료일 것 같아서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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