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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시 출발한 '野 채상병 특검' 기차… 4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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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7.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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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시 출발한 '野 채상병 특검' 기차… 4일 본회의서 처리
野, 19일 채상병 1주기 맞춰 강공
與 필리버스터 '하루용'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여야 곧바로 '재표결 대비' 수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46826

데일리안


본문 중 발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였음에도
첫 번째 안건으로 쟁점 법안인 특검법부터 상정한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 요구대로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4일 오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만큼
전체 300석 중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해,
이에 따른 여당의 반격은 '하루용'에 그치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 수를 고려하면
부결이 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상정될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댓글 1 / 1 페이지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22.♡.239.235)
작성일 07.04 05:36
우원식 의장님 잘하셨습니다.
더욱 속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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