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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참고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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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2024.07.04 14:06
8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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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사실을 말해야 하고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부분적으로 모욕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뭐 문제될 거리를 안만들면 좋겠지만 경찰서 조사 받으실 때 판례랑 위법성 조각사유 정도 알고 가시면 수월할겁니다. 


교통사고 조사받을 때도 판례랑 법조항 모르는 경찰이 많아서 알고 가는게 훨씬 낫더군요. 

댓글 3 / 1 페이지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7.04 14:12
기레기들이 기레기 소리 들으면 발작한다고들 하죠~
부패권력의 배설물들 얼굴과 실명이 거론 된 게시물에서는 각도기 지참하세요~

그리고 퍼오는 분들은, 면상이나 실명 같이 퍼오면
글 제일 위에 주의 문구 추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166.♡.5.43)
작성일 07.04 14:17
위법성 조각 사유에 맞는 글을 쓰려면 글 내용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하고, 표현상의 문제도 없어야 하지요. 문제는 지금 욕 하고 비꼬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을 안 지키는데서 비롯됩니다. 일단 눈에 뭐가 들어오면 욱 하고 치고 나가다 사고가 나는데, 그런 욱 하는 성질의 사람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지킬만한 브레이킹 능력이 없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11.♡.205.173)
작성일 07.04 14:20
일단 이름이나 얼굴 나온 기사에는 댓글 안다는게 속 편합니다. 일단 그 인간들은 내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대량 고소를 하거든요.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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